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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소득이 부족해 생계가 어렵다면?'
바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핵심 급여로, 매달 현금이 지급됩니다. 2025년 최신 신청조건과 대상자 기준을 지금부터 상세히 안내드릴게요.
✔ 생계급여란?
소득이 없는 또는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에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복지 급여입니다.
👉 예: 1인 가구 기준 약 660,000원/월 수준 (2025년 기준)
📌 생계급여 신청조건 3가지 핵심 체크
- 1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
- 2. 재산기준 충족 (대도시 약 3,500만 원 이하)
- 3.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(2021년부터 전면 폐지)
💰 기준 중위소득 30% (2025년 기준)
가구원 수 | 30% 기준중위소득 |
---|---|
1인 | 약 660,000원 |
2인 | 약 1,090,000원 |
3인 | 약 1,400,000원 |
🧾 생계급여 신청 방법
-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‘복지로’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
- 소득·재산 조사 후 자격 결정
📍 지급 금액은 얼마나?
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액의 차이만큼 지원됩니다.
예: 기준액이 100만 원인데 소득이 40만 원이면 → 차액 60만 원을 지원.
💡 자주 묻는 질문
- Q. 차량 소유자는 불가능한가요?
2025년 기준 일부 차량은 허용. 직업용 차량은 예외 인정. - Q. 임대차보증금 있으면 안 되나요?
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되지만 지역·가구 상황에 따라 예외 적용.
📌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
✔ 이 글은 2025년 복지정책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기관에 확인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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