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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요양 서비스나 요양비 지원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할 첫 단계입니다. 하지만 등급을 받으려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, 매년 세부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2025년 기준 최신 정보가 중요합니다.
✅ 장기요양보험이란?
-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복지제도
- 요양시설, 재가요양서비스,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등을 지원
-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혜택 신청 가능
📊 2025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
-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(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)
- 방문조사: 전문조사원이 가정 방문 후 조사표(90문항) 기반 평가
- 등급판정위원회 심의
- 결과 통보: 30일 이내 등급 판정 통지서 발급
🏷️ 2025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
등급 | 요건 (조사점수 기준) | 설명 |
---|---|---|
1등급 | 95점 이상 |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 |
2등급 | 75~94점 | 거의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 |
3등급 | 60~74점 | 일부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 |
4등급 | 51~59점 | 일상생활에서 간헐적 도움이 필요 |
5등급 | 치매 진단서 필요 + 45~50점 | 치매 중심 케어 대상 |
인지지원등급 | 치매 진단 + 44점 이하 | 초기 치매 환자 경증 지원 |
🧾 신청 시 준비서류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(건보공단 제공)
- 의사 진단서 (치매 환자는 치매 진단서 별도 첨부)
- 신분증 사본 (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포함)
💡 추가 팁: 등급 판정받고 할 수 있는 일
- 요양시설 입소 가능 (시설급여)
-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복지용구 대여 가능
-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
💬 Tip:
조사점수 낮아도 '의학적 소견서' 보완 시 등급 인정될 수 있어요!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서 가능.
조사점수 낮아도 '의학적 소견서' 보완 시 등급 인정될 수 있어요!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서 가능.
※ 본 글은 2025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지자체 또는 공단 정책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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