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연기되었습니다.
쟁점 법안으로 주목받았던‘재판중지법’과 ‘방송 3법’은 새 원내지도부의 판단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.
✅ 요약정리: 재판중지법·방송3법 연기 배경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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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기된 일정 | 2025년 6월 12일 국회 본회의 |
연기된 법안 | 형사소송법 개정안(재판중지법), 방송 3법 |
연기 이유 | 지도부 교체 시점, 야당 반대, 민생 기조 고려 |
향후 일정 | 6월 13일 새 원내지도부 구성 이후 논의 예정 |
🏛️ 재판중지법이란?
'형사소송법 개정안'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이 형사재판 중인 경우, 재임 중 재판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이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, 여야 간 강한 의견 충돌이 있던 법안입니다.
📺 방송 3법도 연기
방송법, 방송문화진흥회법,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구성된 ‘방송 3법’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해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- 정치권의 방송 개입 차단
-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
-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반영
다만 이 법안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 시 ‘협치 부족’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에, 연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
🔍 왜 연기됐나?
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“이번 주 법안 처리는 없으며, 12일 본회의도 개최되지 않는다”고 밝혔습니다.
그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언급했습니다.
- 새 원내지도부 구성을 앞둔 시점
- 야당과 충분한 논의 부족
- ‘민생 우선’이라는 대통령 기조와 부합 필요
또한 대통령실과의 조율 여부에 대해 “상의가 없을 수는 없다”며, 일정 부분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.
📌 향후 관전 포인트는?
이번 연기를 통해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, 국민 여론을 살펴볼 시간을 확보했습니다.
특히 민생법안과 함께 묶어 처리하는 방식이 검토되면서, 여론의 향배가 향후 법안 처리의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
💬 “더불어민주당, ‘재판중지법’과 ‘방송 3법’ 처리 연기…새 지도부 손으로 넘겨졌다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