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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
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.
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,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의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.
📌 기초생활보장제도 요약표
급여종류 | 지원내용 | 수급기준 |
---|---|---|
생계급여 | 현금으로 생계비 지급 | 중위소득 30% 이하 |
의료급여 | 진료비, 입원비 등 지원 |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40% 이하 |
주거급여 | 임대료 지원, 주택 개보수 | 중위소득 47% 이하 |
교육급여 | 학용품비, 급식비, 입학금 등 | 중위소득 50% 이하 |
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조건
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
👉 예: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기준은 2025년 기준
약 72만 원 이하
입니다.
신청 방법
- 주소지 읍/면/동 주민센터 방문
- 신분증, 소득·재산 관련 서류 지참
- 심사를 거쳐 수급자격 판정
기초생활보장제도, 꼭 알아야 할 팁
-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(의료급여 제외)
-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‘조건부 수급’ 가능
- 신청 후 탈락 시 이의신청 가능
💡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!
- 실직이나 질병으로 수입이 끊긴 경우
- 기초수급 탈락 후 사정이 달라진 경우 재신청 가능
- 부양가족이 있으나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
📎 더 자세한 정보는?
👉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모의계산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확인해보세요!
📌 기초생활보장제도 핵심 정리
- 핵심 키워드: 기초생활보장제도, 생계급여, 중위소득
- 수급 자격은 ‘소득인정액’ 기준
-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✅ 마무리: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삶의 기본을 지키세요
‘기초생활보장제도’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.
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제도를 안내해주고, 스스로도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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